23일 본회의 상정·24일 국회 통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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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 한 글자도 바꿀 수 없다. 즉각 개정하라"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김현정·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윤종오·전종덕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도 참여했다.
이들은 "20년을 기다렸다, 노조법 즉각 개정하라", "단 한 글자도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켜라", "노동자 권리 부정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지난달 말 민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은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법안 처리 강행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다수 의석을 점한 여당은 표결로 이를 무력화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23일 법안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노란봉투법은 오는 24일 국회를 통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