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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정부, 6개월 준비기간·현장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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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8. 24. 18:32

TF 가동해 노사 상설 소통창구 설치, 판례·지침 마련 착수
노동계 "20년 숙원 결실" vs 경제계 "유감, 법적 혼란 불가피"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노동계는 "20년 숙원이 풀렸다"며 환영한 반면 재계는 혼란을 우려하며 정반대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후속조치로 노사 상설 소통창구를 설치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법 시행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법 시행까지 6개월간 준비기간을 두고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정부는 이 TF에는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를 두고,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례를 검토해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위 등에 관한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한 권역별 주요 기업 진단과 교섭 컨설팅도 지원한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산업현장에서 노사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상생의 법'"이라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의 무조건적 면책이 아닌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원청 대기업이 하청업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경우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리해고와 같은 경영상 결정이나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 있을 경우 합법 파업도 가능하다. 아울러 사용자가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노조 존립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노란봉투법은 이번에는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유예기간 뒤 내년 초 시행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법 통과를 크게 환영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는 노동자는 누구나 단결하고 교섭할 권리가 있다"며 "이 단순하고도 분명한 진실을 20년 만에 법으로 새겨 넣었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도 입장문에서 "특수고용·하청 노동자들이 진짜 사용자와 교섭할 길이 열렸다"며 "노동기본권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반면 경제6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유감을 표한다"며 "불명확한 개념 탓에 향후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려면 국회가 보완입법에 나서야 하며, 정부도 유예기간 동안 경제계 의견을 반영해 충실한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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