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법 집행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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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인 오션스카이와 MICTW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7500건에 달하는 거짓·과장 광고를 진행했다.
이들 업체는 실제 판매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기하고, 이를 근거로 허위 할인율을 산출해 광고했다. 예를 들어 판매 가격 27만원인 태블릿PC의 정가를 66만원으로 속이고 58% 할인이라고 표시하는 식이었다. 오션스카이는 2422개, MICTW는 5000개 상품에 이런 방식의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실제보다 할인율이나 경제적 이득을 과장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왜곡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자인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알리코리아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초기 화면에 사업자 정보와 이용약관을 표시하지 않았고, 알리코리아는 입점 판매자 신원 정보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