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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 손보는 與, 허위조작정보 통제 ‘한국형 DSA’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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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09. 01. 18:16

플랫폼 자율적 규제 VS 한국형 DSA도입 규제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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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1일 뉴스 댓글 허위조작정보 피해 구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하고 있다. /이한솔 기자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유튜브·포털 등에서 허위조작정보를 통제하는 조치로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DSA도입을 위한 시스템 기반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1일 뉴스 댓글 허위조작정보 피해 구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최민희 언론개혁특위원장은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니 내용이 풍부해지는 것 같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한 자리였다"며 "꼼꼼하게 듣고 배우겠다"고 밝혔다. 김남근 의원은 "유럽 사례를 잘 참조하면서 한국형 DSA라고 부를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잘 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희 의원도 "토론의 목적은 명확하다. 온라인 허위조작 피해를 구제하고 민주주의 훼손을 막자는 것"이라며 "허위조작 정보가 유튜브 등에 무분별하게 퍼져 특정 유명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유튜버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언론개혁의 취지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황급하게 DSA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이강혁 변호사는 "허위조작정보는 사회적 분열과 대립을 악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극단적인 정치세력들의 주장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고 사회적 신뢰저하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허위조작정보 관련 법적 규제를 본격화하지 않고 플랫폼 사업자 스스로 자율규제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유럽국가들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문제 표현물 유통 시 삭제 등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행정·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법제를 발전시켜오다 유럽연합 DSA를 만들어 회원국 완전 시행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DSA가 유럽 주요국들의 플랫폼사업자들을 규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의무 강도 높였다며 긍정평가하면서도 불법 컨텐츠 범위에 허위조작정보를 직접 정의해 포함시키지 않아 국내법에 해당 규정이 없는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그 정보가 범람하는 현상을 확실히 막을 수 없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자율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사업자들이 허위정보를 처리토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 민간의 독립적인 팩트체크 기관을 활성화하고 이들에 대한 재정·운영적 지원과 함께 인증을 받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정부는 팩트체크 결과물을 수집·통합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오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우려하기도 했다. 오 대표는 "이미 온라인 상 허위사실에 기반한 명예훼손에 대해선 중하게 처벌하고 있고 당사자 요청·방심위 심의에 따라 삭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추가 처벌 강화가 실효적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민주당이 집권한 상태에서 정파적으로 비판적 표현을 검열하려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여론을 강화하는 역효과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성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는 "우리는 정통망법에 의해 위해정보를 심의하고 규제하는 장치가 있지만 해외 설립자를 규율할 수 있는 장치가 협약 수준에 그쳐 제한적이다. 이 상황에서 DSA형식으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며 "자율규제 형식을 취하고 있는 유럽의 규제 우리나라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싶다"고 첨언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장은 "류희림표 가짜뉴스 시민센터는 현판식 말고 한 것이 거의 없었다. 이번에 허위조작 정보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고 하기에 처음엔 걱정이 많았다. 방심위가 주체가 돼서 본격 허위 감별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며 "정보의 진실과 허위를 구분하는 일은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실과 허위 판단에 있어 오류 가능성을 전제하고 겸허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기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형사 처벌하면서 이번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배액배상으로 강화하고 행정벌로 매출액에 비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나 싶다"라고 덧붙였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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