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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개정은 울릉군 내 주둔하는 대대급 인원의 군장병과 이들을 면회하는 방문객에게 여객선 운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운임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울릉군민 및 준도서민만이 여객선 운임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군장병 및 면회객이 제3조제3항에 신설돼,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다.
세부 내용을 보면 군장병과 면회하는 방문객에게 여객운임 준도서민 할인 50%를 지원하고 연 6회로 제한한다.
공 의원은 조례 제안 설명을 통해 "국토 수호를 위해 헌신하는 군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 및 국가 안보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7월 22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됐으며, 접수된 18건의 의견 모두 찬성 의견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 개정은 울릉이라는 도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군 복무로 인한 지리적·경제적 불편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와 국가안보 간의 상생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상식 의장은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울릉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