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행 "보완수사, 檢 의무"
대법원은 '사법 정치화 초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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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개혁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이병화 기자 |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처음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고, 법조계에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위헌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법안 완성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여야 측 진술인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수사·기소 분리,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 등을 놓고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다.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검찰개혁 찬성 측에 한동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윤동호 국민대 교수, 반대 측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대표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교수가 참여했다.
윤 교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공소권을 가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의 숨은 의도는 수사부서와 수사인력, 관련 예산을 남겨두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차 교수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아 경찰에 넘겨준다면 국민의 인권보장에 어떠한 보장이 되느냐"며 "현행제도와 비교할 때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등의 측면에서 나은 점이 무엇인지, 시대착오적인 탁상공론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정면 충돌한 가운데 검찰에서도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에 반대하는 입장이 나왔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전날 부산에서 열린 제32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에 참석한 뒤 부산고검·지검 직원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 직무대행은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며 "현재에는 현재의 상황에서, 미래에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고 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개혁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직무대행의 공개 발언으로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에 반대하는 검찰의 목소리가 커질지 주목된다. 검찰 내 반대 목소리가 커진다면 검찰의 상급기관인 법무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무부를 이끄는 정성호 장관은 민주당의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달 말 검찰개혁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동의하나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세부 개혁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 수장이 공개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조직 내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면서도 "다만 여당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충분한 숙의 없이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 조직적인 반발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결국 민생범죄를 다루는 형사부 역할이 사실상 사라지는 건데 이 공백을 어떻게 채울지 대안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충분한 숙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하고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특정 사건에 맞는 적임자를 고르는 방식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사건배당의 무작위성에 위배되며 재판의 공성정에 대한 또 다른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며 삼권분립의 원칙 위배 소지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