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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 위한 부담금 꼭 내주세요”…부천시, 9월 한달간 집중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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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장이준 기자

승인 : 2025. 09. 05. 11:02

3.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경기 부천시가 9월 한 달 동안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

부천시는 9월 정기분(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함과 아울러 한 달간 다양한 시민 편의 시책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에 따라 환경개선 필요 비용을 환경오염 원인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로, 연납분(1월, 3월)과 정기분(3월, 9월)으로 나눠 부과된다.

9월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 차량 중 올해 1월 연납 차량을 제외한 차량에 부과된다. 부과 예상액은 1만145건에 약 5억9191만원이다.

연납(일시납부)을 신청하면 10%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정기분은 연납 차량 제외 차량 대상으로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9월 정기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납부는 은행 자동화기기(CD/ATM)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위택스와 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이체도 가능하다.

부천시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자발적인 납부 유도를 위해 9월 한 달간 전광판, 디지털 영상정보 디스플레이(DID), 버스정보시스템(BIS) 등을 활용해 다양한 납부 방법과 감면 혜택 등 시민 납부 편의 시책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9월 한 달간 다양한 납부 방법 등 시민 편의 시책 집중 홍보를 통해 징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가상자산(암호화폐) 압류 등 다양한 체납 징수 방안을 발굴해 체납 징수를 강화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납세자 중심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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