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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 및 소상공인, 농경지 피해에 정부의 국비 교부 전 인천시 재원을 활용해 우선 지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까지 확정된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약 64억원으로 △주택 침수 1250여 건 △소상공인 피해 610여 건 △농경지 34ha 등이 해당된다.
군·구별 피해는 △강화군 주택침수 4건, 농경지 피해 14ha △중구 주택침수 32건, 소상공인 피해 24건 △동구 주택침수 33건, 소상공인 피해 22건 △남동구 주택침수 17건, 소상공인 피해 1건 △부평구 주택침수 97건, 소상공인 피해 62건 △계양구 주택침수 495건, 소상공인 피해 176건, 농경지 피해 10ha △서구 주택침수 572건, 소상공인 피해 325건, 농경지 피해 10ha 등으로 집계됐다.
지원은 주택 침수 세대당 350만원, 소상공인 300만원이며 특히 100만원 이상의 피해가 확인된 소상공인에게는 재해구호기금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인천시는 피해 규모에 따라 총 64억원을 군·구에 교부할 예정이며, 군·구별 지원 규모는 강화군 3500만원, 중구 1억8000만원, 동구 1억8000만원, 남동구 6200만원, 부평구 5억2000만원, 계양구 23억원, 서구 30억원이다.
재난지원금은 통상적으로 피해신고 접수 후 행정안전부의 전국 피해규모 확정, 국비 교부 및 지방비 매칭, 최종 지급 절차를 거쳐 약 한 달이 소요된다. 그러나 인천시는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자체 재원을 투입, 국비 교부 전 선제적으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군·구에 교부하고, 각 군·구는 자체 재원을 매칭해 피해 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생계 기반이 무너진 주민과 소상공인이 제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