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최근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해 이 같은 수수료 인상안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수수료 인상안이 반영될 경우 감정평가사의 업무 환경 개선과 공시지가 제도의 신뢰성 강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게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명이다.
국토부 예산안에 따르면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수수료는 일반토지의 경우 필지당 4만5800원(부가세 포함)에서 4만7300원으로 인상된다. 특수토지는 8만5000원에서 8만7800원으로 수수료가 오른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 토지의 가격 기준점으로 활용된다. 국토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공시하며, 토지시장의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거래의 지표로 쓰인다. 또 국가·지자체의 각종 보상, 과세, 개발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동시에, 감정평가사가 개별 토지를 평가할 때 참고하는 잣대 역할도 한다.
양길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수수료 인상안은 공시지가 조사·평가의 정확성과 균형성을 높이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감정평가사가 공익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국민께 신뢰받는 전문자격사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