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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4법’ 통과·농축산 시장 방어… ‘농정 대전환’ 토대 닦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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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09. 10. 17:50

이재명 정부 100일 '농정'
양곡법·농안법 개정 등 미래기반 마련
관세협상서 쌀·소고기 추가 개방 막아
세부안 마련 시 불안 요인 해소 '관건'
"고령화·기후위기 해결 역량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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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농정이 100일을 앞두고 있다. '농업4법' 통과부터 한미 상호관세 협상 타결 등 주요 현안이 일단락된 가운데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다음 과제로 떠오른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오는 11일 출범 100일을 맞이한다. 지난 6월 득표율 약 49.4%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첫 내각 인사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유임하는 선택으로 농정 첫발을 뗐다.

새 정부 들어 농정은 굵직한 변화의 연속이었다. 이 대통령은 '농정 대전환'을 국정방향으로 내세우며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식량안보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 출범 이후 7~8월 지난 정권에서 쟁점법안으로 떠올랐던 이른바 농업4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당시 정부와 여당(국민의힘)은 '과도한 재정소요' 및 '구조적 모순' 등을 근거로 반대했다.

송 장관도 동일한 반대 입장을 밝혔던 바 있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정상 추진' 의사를 전했다. 정부 의무 매입 및 가격 보전 등이 핵심이었던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사전 수급관리 중심으로 대안이 마련됐고, 복구비 상향 및 보험료 할증 배제 등이 골자인 재해대책·보험법 개정안은 기후위기 심화로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다.

농업계에서는 농업4법 본회의 통과를 두고 농업의 미래를 위한 제도적 토대가 갖춰졌다고 환영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농업현장의 오랜 요구가 결실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 어떻게 현장에 적용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충분한 예산 확보가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초 불거진 미국발(發) 상호관세 이슈에서 농축산물 시장을 방어한 것도 성과로 평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월 재집권과 동시에 대미(對美) 수출국 관세 인상 계획을 밝히며 '통상 리스크'를 점화했다.

한미 간 관세율 인상폭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미국산 쌀·소고기 수입 확대가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우리 정부는 긴밀한 협의 끝에 지난 7월 말 관세협상을 타결, 쌀·소고기는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우리 측 대표단은 국내 식량안보와 농업 민감성 등을 전달해 미국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내외 현안이 큰 틀에서 마무리됐지만 후속절차는 과제로 남았다. 시행시점이 1년 앞으로 다가온 농업4법의 경우 현장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세부내용을 수립 중이다.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서도 현장 불안요인을 해소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 정부가 쌀·소고기 시장을 방어했다고 발표했지만 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탓이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농축산물 개방을 포함해 민감한 사안은 논의되지 않았다"며 "어떤 형태로든 세부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농업계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이 역대 최초로 '20조원'을 돌파하는 만큼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한 고령화, 인구소멸, 기후위기 등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농축산물 수급안정을 통한 먹거리 물가 부담 해소와 자연재해 대응력 제고 등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또한 우리나라가 2021년부터 검토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재추진되고 있어 개방에 따른 농업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기후위기와 수입개방 등으로 농가 경영이 불안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실질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촌 정책이 농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조직적, 재정적 정비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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