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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교류는 기본 1년 단위로 운영되며, 양 기관 상호 협의를 통해 1년 연장이 가능하다. 교류 기간이 종료되면 새로운 공무원을 선정해 교류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있다.
특히 시는 인접 지자체인 안양시와 3년째 실무형 인사교류를 꾸준히 추진하며 공무원들의 실무 역량 강화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 구축에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안양시를 비롯한 다양한 지자체와의 현장맞춤형 인사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인사교류를 일회성 파견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시켜 공직 사회 전반에 유연하고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양 지자체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상생 협력하며 시민에게 더욱 향상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