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충남도당 윤리규칙 위반 여부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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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민 112명은 지난 15일 김 의장의 윤리규칙 위반을 이유로 국민의힘 충남도당에 공식 징계 요구서를 접수했다.
시민들이 문제 삼은 주요 위반 사항은 윤리규칙 제4조 1항(품위유지)과 제9조 1·2항(지위와 신분 남용 금지)이다.
시민들은 지난 7월 19일 전국적으로 호우 피해가 극심했던 시기에 김 의장이 출판기념회를 강행하고 책을 판매한 점을 가장 먼저 지적했다.
재난 상황 속에서 행사를 진행한 것은 의장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이다.
또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천안 시내 곳곳에 내걸었던 불법 현수막도 도마에 올랐다.
이 현수막들은 행사 종료 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방치돼 결국 천안시청 공무원들이 직접 수거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더불어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의회 피감기관 공무원과 단체 임직원 등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발송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충남도당 윤리위원회는 시민들의 징계 요구서가 접수됨에 따라 김 의장의 윤리규칙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시민 대표로 신고서를 제출한 이해열 씨는 "김 의장은 반성은커녕 이를 비판한 시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했다"며 "국민의힘이 뒷짐만 지고 있어 시민들이 직접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도당 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심의하고 의결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