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있나?”…환경오염 사업장 매각·상속·합병시 확인해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916010008725

글자크기

닫기

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5. 09. 16. 13:28

환경부, 환경범죄단속법 개정
이달 26일부터 시행…"투자 안정성 높여"
환경부
앞으로 환경오염 시설 사업장을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환경오염 시설 사업장을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이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 등이 사업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환경범죄단속법' 상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이력 확인 절차' 및 '표준서식'을 신설했다.

시행령은 양수인 등이 불법 배출시설을 양수·상속 또는 합병할 때, 종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확인 등을 규정한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구체적인 행정처분 이력 확인절차 및 서류양식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양수인 등은 사업장 인수 전에 '환경범죄단속법'상 종전사업자의 관련 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을 위해 '행정처분 이력 확인 요청서'를 관할기관에 제출하면 해당기관에서는 5일 이내 '행정처분 이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또한 '행정처분 이력 확인 요청서' 및 '행정처분 이력 확인서' 서식은 시행령 별지로 마련됐다.

행정처분 이력 확인 신청 및 발급 업무는 해당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시도지사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처리하도록 위임해 현장 접근성과 효율성을 고려했다. 다만, 환경부 장관이 처분권자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상 통합허가 배출시설은 위임에서 제외했다.

김은경 환경부 감사관은 "이번 시행령으로 사업장의 인수 과정에서 미리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투자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선의의 양수인 등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