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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3개 국정과제 확정…“북극항로 시대 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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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5. 09. 16. 15:10

어촌·연안경제 활성화 및 해양주권 강화
올해 말까지 해수부 부산이전 완료
해수부 전경
해양수산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해양수산분야 3개 국정과제가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해수부는 국정과제에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어촌·연안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 등 3개 과제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먼저 올해 말까지 해수부의 부산이전을 완료하고, 정부·지자체·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해운선사 이전협의회를 출범해 HMM 등 국내 주요 선사의 부산 유치를 지원한다.

국적선사에 쇄빙성능 선박 신조보조금 등을 지원해 북극항로의 상업항로화를 추진하고, 오는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를 국내에 유치해 북극 협력 사업 발굴 등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컨테이너·LNG·원유 등 북극 화물별 거점항만을 개발하고, 항만 배후부지를 글로벌 물류허브로 육성한다.

또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사회의 강화되는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대응해 친환경 선박을 중심으로 국가수송력을 확충하고, LNG·원유 등 핵심에너지의 국적선사 이용률을 높여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뒷받침한다. 특히 한국형 '완전' 자율운항선박·쇄빙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조선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미 선박·함정 유지·보수·운영(MRO) 등 신시장을 개척하여 K-조선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한다.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에 대해선 해양관광 활성화와 해양신산업 육성 그리고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 지원으로 인구감소 및 산업공동화로 침체된 어촌 및 연안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어선어업 관리제도를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으로 재편하고, 노후어선 감척과 대체건조 지원을 확대한다. 양식업의 경우, 상습재해 발생 양식장의 이전과 품종 전환을 지원하고 재해보험 대상과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온라인 거래 품목 확대(60→146 품목)를 통해 수산물 유통 단계를 축소하고, 산지거점유통센터(FPC)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를 확충해 전국 단위 수산물 콜드체인 유통망을 구축한다. 수산물 비축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수산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청년어업인의 어촌 정착을 위해 주거·일자리·금융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섬 주민 의료서비스 지원도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국가해양생태공원 등 차별화된 해양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고품질 콘텐츠 개발로 해양관광 경쟁력을 높인다. 또한, 내년 3월 해상풍력법 시행에 발맞춰 계획입지 지정과 어업인 이익공유모델 도입을 지원해 환경성과 수용성을 모두 갖춘 해상풍력 보급 확대에도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 바다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 행사를 강화하고, 해양안보 위협에 대한 실효적 대응으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한다. 이에 더해, 해양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쓰레기의 발생, 수거, 처리까지 전 주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한 우리 바다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새 정부의 철학과 비전이 담긴 해양수산분야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라면서 "북극항로 개척과 어촌·연안의 활력 제고, 해양주권 강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마련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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