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도입 앞둔 지역별 차등요금제…“형평성 논란 최소화해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921010011377

글자크기

닫기

장예림 기자

승인 : 2025. 09. 21. 16:31

스웨덴·노르웨이 등 차등요금제 보완
영국, 차등요금제 철회·전력망 지원
지역별 형평성 논란…시장왜곡 우려
韓 내년 6월 이후 단계적 적용 예정
"제도 안착 위해 객관적 기준 필요"
clip20250921155219
/연합
스웨덴·노르웨이·호주 등 해외 국가들이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내년 제도 시행에 앞서 제도 안착을 위한 객관적 기준 활용 등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영국 에너지안보·넷제로부(DESNZ)는 신규 송전망 인근 가구에 연간 최대 250파운드의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계획인프라법'의 2차 입법안을 발표했다. 법안에 따라 신규 송전설비 500m 이내 거주 가구에는 연간 250파운드, 10년간 총 2500파운드가 지급되며 6개월마다 125파운드씩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된다. 영국 정부는 이달 26일까지 입법과정을 거쳐, 오는 2027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당초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하려던 영국은 이를 철회하고 전력망 지원 정책으로 선회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함께 단순히 전기요금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기업이 공장 이전을 결정하기엔 쉽지 않다고 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영국의 에너지 시장 싱크탱크인 오로라에너지리서치는 영국의 지역별 전력망 혼잡 상황이 실시간 반영될 수 없는 환경에선 오히려 왜곡된 가격신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차등요금제를 적용 중인 스웨덴·노르웨이에서도 전기요금이 높은 지역에 대해 고정 요금 계약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책 보완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 역시 예고된 차등요금제 시행에 앞서 제도 설계 자체가 더욱 꼼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차등요금제 연구용역을 내년 2월까지 추진한 후 같은 해 6월 이후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복안이다. 특별법에서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분산특구와 함께 핵심 내용으로 꼽힌다.

특히 정부는 우선 차등요금제(도매 요금)를 수도권·비수도권·제주 등 3개 권역으로 분할해 적용하고, 이후 기업·가구 등에 적용되는 소매 요금은 지역별로 더욱 세분화할 계획이다. 지난 17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3분할 방식은 도매 요금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가구 등이 실질적으로 적용받게 될) 소매 요금은 (지역별 전력 자급률을 반영해서) 추가 세분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3분할로 도매 부문에 한해 차등요금제를 시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라면서도 "다만 해외 국가들의 선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자칫하면 되레 지역 갈등을 야기할 수 있어 지역별 전력공급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등을 정립하고,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 혹은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촘촘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예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