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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 지휘’ 심우정 전 총장, 17시간 반 내란특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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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09. 22. 09:22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 의혹도
심우정 아투 1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 특검팀 사무실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17시간 반 넘게 조사했다.

심 전 총장은 지난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내란 특검팀 조사를 받고 22일 새벽 3시 36분께 귀가했다.

조사를 마친 심 전 총장은 '오늘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해명했는지', '수사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3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경위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시항고는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로, 제기하면 원결정(구속취소)의 집행이 정지된다. 당시 검찰은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었지만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사건은 공수처 검사가 파견된 내란 특검팀으로 이첩됐다.

내란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를 받아 합동수사본부(합수본)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박 전 장관 측은 심 전 총장과 통화는 '파견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할지 미리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대화였고, 검사 파견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내란 특검팀은 또 비상계엄 당시 대검찰청 소속 검사가 방첩사령부(방첩사) 측과 연락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출동하려 했다는 의혹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방첩사 요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박 전 장관 자택과 법무부·대검찰청, 심 전 총장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9일에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확보한 박 전 장관 관련 압수물 일부도 제출받았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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