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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새만금 공항 취소 1심 판결에 항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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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09. 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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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HJ중공업
국토교통부가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입장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원고 승소)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환경단체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과 환경 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항소로 방향을 정한 국토부는 항소심에서 보다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의 공익성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북특별자치도와 관계기관, 전문가 협의체를 꾸려 공동 대응에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국제공항은 국민주권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과제"라며 "또한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라는 점을 고려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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