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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토부는 입장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원고 승소)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환경단체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과 환경 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항소로 방향을 정한 국토부는 항소심에서 보다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의 공익성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북특별자치도와 관계기관, 전문가 협의체를 꾸려 공동 대응에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국제공항은 국민주권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과제"라며 "또한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라는 점을 고려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