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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연간 5만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실종사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대폭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기획됐다.
기존대로 실종 아동 등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공개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해 보호자 동의를 얻어 이름과 사진, 주요 인상착의와 같은 정보를 경찰청 안전Dream(안전드림) 누리집에 공개하고 필요시 실종경보를 발령한다.
다만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는 안전Dream(안전드림) 누리집에 게재된 실종 아동 등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당근 애플리케이션에 공유된다.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 상 '동네생활'의 '사건·사고 정보' 게시판을 통해 주변에서 발생한 실종 아동 등의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실종 아동 등이 발견되면 게재된 관련 글은 자동으로 삭제된다.
이외에도 경찰청과 당근마켓은 향후 실종경보문자를 통해 국민제보를 활성화하고 실종예방 사전등록제도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주요 실종정책 홍보에도 힘을 모을 예정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실종 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무엇보다 주변 이웃들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지역 기반 서비스인 당근마켓과의 협업을 통해 실종 아동 등에 대한 제보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