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통행료를 전액 면제하는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국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면제 기간은 다음 달 4일 0시부터 7일 24시까지다.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켠 채 요금소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0원 처리' 안내가 나온다.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받은 통행권을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즉시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