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치료비 지원 신청 문턱 낮춰
장기전세 재입주 시 감점 규제 완화
버스시간·배차 등 신고 업무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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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난임부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신청 접수처 확대 △장기전세주택 입주 재신청 시 감점 규정 완화 △시내버스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전자신고 도입 등 규제철폐안 3건(148~150호)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신청은 여성의 주민등록지 또는 직장 소재 보건소에서만 가능했다. 시는 부부가 생활 동선에 맞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남성의 주민등록지 보건소나 직장 인근 보건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중 시행 예정이며, 신청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대기 시간, 이동 비용, 연차 사용 부담 등이 줄어들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장기전세주택에 거주 중인 시민이 가구원 수 변동 등으로 재입주를 신청할 때 감점을 받던 규제는 내년 상반기 중 폐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결혼, 출산, 부양, 사망 등 가구원 변동이 있을 경우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해도 감점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가구가 줄었음에도 더 큰 평형으로 옮기려는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감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시내버스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는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신고로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서류를 준비해 시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오는 11월부터는 '문서24'를 통해 클릭 한 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창현 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울의 규제 철폐는 기준을 낮추는 게 아니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던 쓸모없는 절차를 없애는 일"이라며 "이번 조치로 시민은 더 빠르고 편하게, 기업은 더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신청하기 쉽고, 이용하기 편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