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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공개 정보’ 악재 알고 주식 팔아 10억 챙긴 코스닥 상장사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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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5. 09. 23. 16:30

‘경쟁사에 6300억 배상판결’ 알고 주식 매도 혐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아시아투데이DB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현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도해 10억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취한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임세진)는 23일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의 대표이사 B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2월 경쟁회사로부터 미국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4억 5200만달러(약 6337억원)의 배상 평결이 선고됐다는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사전에 알고 이 사실이 공개되기 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을 매도해 9억 9961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날 역시 해당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있던 회사 주식을 처분한 회사 임원 2명과 공시 담당 직원은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임원 2명이 각각 1억4257만원과 1억3933만원, 공시 담당 직원이 4743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임원들의 경우 주식 매도일로부터 7일이 지난 시점에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해 범죄사실 규명에 기여한 점 고려해 감면 규정을 적용했다고 했다. 다만 이들이 이번 범행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이를 초과하는 벌금형과 추징형을 구형해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상장회사의 내부자들이 일반투자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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