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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집 부정수급 공익신고에 역대최고 1300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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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홍 기자

승인 : 2025. 09. 26. 08:57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경기도가 어린이집에서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고 신고한 공익 제보자에게 어린이집 관련 공익제보 포상금 역대 최고액인 1300만원을 지급한다.

경기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신고된 어린이집 보조금 불법 수급 제보 건이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하고 원장 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등 보조금 불법 수급에 경종을 울리고 공익의 증진을 가져왔다고 평가하며 13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제보자 등 5명(5건)에게 포상금 총 3826만원을 지급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세부 내역은 △무자격 건설업체 하도금 및 부당특약 신고(2286만원)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1300만원)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장 부지 변경허가 미이행 신고(200만원)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신고(30만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10만원) 등이다.

이 중 건설업체가 무자격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부당한 특약을 통해 하도급자의 이익을 제한했다는 신고도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건설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크다고 인정됐다.

안상섭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이전보다 상향 조정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적용해 포상금 지급 금액을 결정했다"며 "공익신고포상제도를 연중 운영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이 포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져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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