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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보석 허가해 주면 사법절차에 협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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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9. 26. 16:08

尹 "구속 이후 수감 생활 힘들어 재판 불출석"
특검 측 "증거 인멸 염려·위증 교사 가능성 커"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추가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법절차에 협조하기 위해서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에는 추가 기소 사건의 첫 공판이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된 뒤 2평 남짓한 방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신속한 재판이라고 하면서도 계속 끌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4월부터 불구속 상태에서는 한 번도 재판을 빠진 적이 없고 특검 소환에도 성실히 임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증인신문을 신청하면 부동의해야 할 사람이 130명이나 된다는데, 그런 재판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법정에 나가면 관련 있거나 친분 있는 증인이 있어 힘들어도 출석하겠지만, 구속된 상태에서는 제 출석 없이도 재판이 진행돼 증인만 늘어나며 시간을 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구속이 계속되면 출정을 거부하겠다는 의미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거부보다는 원활한 재판 진행이 체력적으로 힘들다는 뜻"이라며 "보석 청구는 사법절차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출정을 거부하겠다는 게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속 상태가 유지되면 절차가 어그러진다. 일정 조율 등 그런 점이 고려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보석 시 증거 인멸이나 사건 관련자 위증 교사의 우려가 크다"며 보석 불허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여부를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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