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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두산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효력은 지난 6월 30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두산그룹은 올해 전자BG 부문 성장으로 설비투자가 늘고,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자산 총액이 늘어나 이에 대비한 지주사 주식 가액 비중이 낮아졌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산 총액 5000억원 이상인 동시에 국내 자회사 주식 가액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두산 지주회사에 자체사업인 전자 부문에서는 올해 2분기 매출 5586억원, 영업익 142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76.4%, 263.2% 각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지주회사 관련 규제에서 벗어나면서 투자 및 합병 추진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두산 관계자는 "두산은 지난 2009년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2014년 제외되고, 이후 2021년 다시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등 사업 구조조정 등을 진행하면서 지주회사 전환과 제외를 반복해왔다"며 "이번 변화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