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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개정 여객운송약관 적용으로 부정승차 적발 시 내야 하는 부가 운임이 현행 운임 50%에서 100%로 강화된다. KTX와SRT등 모든 열차에 강화된 부가 운임이 적용된다.
부가운임은 △검표시 승차권 미소지 △소지한 승차권보다 더 먼 구간에 탑승 △정기·회수권 이용 구간 초과 사용 등일 경우 내야한다.
코레일과 SR은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주요 역에서 캠페인을 열고 이용객에게 사전에 승차권을 구입하라고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