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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최형두 국민의원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직후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통신·미디어 정책 기능을 통합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기존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됐지만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확대된다. 해당법안이 시행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돼 사실상 해임 수순을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