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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폐지” 담은 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법…與주도로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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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09. 2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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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과 범여권이 표결에 참여했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만이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 법안이 '이진숙 찍어내기 법'이라고 반발해서다. 윤석열 정부가 임명했으며, 현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이 법안에 따라 임기 종료로 자동 면직되기 때문이다.

신설될 방송미디어통신위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 현 방통위 기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뉴미디어 정책까지 아우른다. 방송 정책을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1명·비상임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 포함 2명을 지명하고, 여야가 각각 2명과 3명을 추천한다. 기존 방통위가 여야 3대 2 구도였다면, 새 위원회는 4대 3 구도가 되는 셈이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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