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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5일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문체부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에 중대한 법 해석 위반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대한축구협회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감독 선임에 대한 논란과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조치,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 회장에 대해 자격 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문체부는 정 회장 외에도 감독 선임 과정에 관여한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게 자격정지 이상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대한축구협회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항고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역시 지난 5월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감사 결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본안 소송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