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근절 위해 은행권 등과 지속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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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 중 은행을 통한 외환 무역사기 거래 피해 규모는 총 1591건, 9600만 달러(약 1330억원)로 나타났다. 사기피해 건수는 2022~2023년 중 다소 감소했으나, 작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됐다. 피해 금액도 작년 들어 전년 대비 104% 증가했고, 평균 피해 금액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구체적으로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가 1518건(95.4%), 약 9100만 달러(94.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타 수수료 편취 등 사기는 73건(4.6%), 약 500만 달러(5.5%) 발생했다. 국가별로 보면 상위 4개국(미국, 영국, 중국, 홍콩)에 대한 피해 규모가 약 60%를 차지하는 가운데,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포르투갈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피해금액 중 수취인의 국적과 수취계좌(은행) 국적이 불일치하는 비중은 24%이며, 특히 수취인은 다른 국가이나 수취계자는 아랍에미리트, 포르투갈 계좌가 이용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금감원은 외환 무역사기는 국경 간 거래의 특성상 해외송금 후에는 피해금액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에서는 송금거래 시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에서도 무역사기 예방 및 대응요령, 최근 무역사기 발생사례 및 사기거래 여부 자가진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는 상황이다.
금감원측은 무역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사항에 유의하고, 관련 자료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요 은행들과 회의를 통해 최근 사기 발생 현황 등을 공유하고 각 행의 예방대책을 취합·전파해 4분기 중 공통적으로 적용하기로 협의했다"며 "앞으로도 무역사기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은행권 등과 함께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