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기술탈취 실무협의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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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에 접수된 기술탈취 행정조사 신고 사건을 신고인이 요청하는 경우 경찰청의 산업기술유출 수사로도 연계할 방침이다. 그간 중기부의 행정조사는 그 조사대상이 영업비밀 수준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술탈취 행위만 해당돼 조사의 개시요건이 까다롭고 기술탈취 행위가 인정돼도 행정조치가 시정권고에 그쳐 행정조사의 실익이 없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경찰 수사와의 신속한 연계를 통해 기술탈취 등 침해행위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하는 배임, 횡령 등 경제범죄에 대한 폭넓은 대응으로 기술을 탈취한 기업을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와 경찰청이 각각 지역 기반으로 운영 중인 전문인력 간의 협업을 통해 관내 기술탈취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해당 지역 내 기술탈취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중기부 기술보호지원반은 기술탈취 구제를 위한 법률 컨설팅과 지원사업 연계를, 경찰청 산업보안협력관은 해당 사건의 수사 연계 여부 등을 검토하는 등 기술탈취 피해구제를 위해 밀착형 초동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기술탈취 유형에 따른 초기 대응방향을 신속하게 설정하고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피해구제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양 기관은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위한 실무협의를 정례화해 추진한다. 실무협의에서는 주요 기술탈취 사례와 협업 성과를 공유하고 기술보호 관련 제도 개선·신규 협업과제 발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용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경찰청과의 협업 강화를 통해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신속하고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안보수사지휘 과장은 "이번 협업을 통해 경찰이 기술을 탈취당한 피해기업의 든든한 보호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