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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증감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고발 주체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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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09. 29. 21:27

국회 증언·감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본회...<YONHAP NO-6948>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도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증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표결로 강제 종료한 뒤 증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을 때 관련 특별위원회 해산돼 고발 주체가 없더라도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위증에 대한 고발주체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당초 개정안 원안에는 고발 주체가 국회의장이었지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수정됐다. 고발 주체가 국회의장에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수정되자, 국회의장 측에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은 고위전략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고발 주체를 다시 국회의장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주체로 고발을 한다면 국회의 대표인 국회의장이 하는 것이 낫다는 원칙적 입장을 주셨다"라고 설명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증감법은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올린다"며 "다시 원안대로 고발주체가 국회의장이다"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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