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시간만큼 보육료 지불, 시간당 부모부담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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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을 받는 6~36개월 미만 아동이 단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시간당 5000원의 보육료 중 2000원은 부모가 부담하고 나머지 3000원은 정부가 지원한다.
이용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을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월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하다.
시의 이번 조치는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다. 올해 1~8월 이용 건수는 1만 48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2% 늘었으며, 이용 시간 역시 6만 1094시간으로 26.4% 증가했다.
시는 국비를 추가 확보해 보육 공백 해소와 부모들의 돌봄 부담 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