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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관련 부당이득금을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요양기관(개설명의자) 또는 요양기관 개설자(사무장)의 인적사항을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불법개설기관이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의료인·약사·비영리법인의 명의로 개설 및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 약국을 의미한다.
개인체납자는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 체납액 등을 공개한다. 법인체납자는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총 체납액 등을 공개한다. 사회적 제재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관련 법령 시행 이후 올해 세 번째 공개다.
공단은 인적사항 공개에 앞서 지난해 11월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85명에게 '공개 사전통지서'를 발송해 6개월간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이번 달 열린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소득수준 및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58명 공개를 결정했다.
인적사항은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공개 당시 체납액의 50%이상을 납부해 기준금액 1억원 미만으로 체납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 공개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