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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수사팀장(차장·부장)과 파견 검사들은 30일 '특검 파견 검사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민중기 특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공식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수사 개시 이후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건진법사 전성배,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14명을 구속하고 이 중 9명을 기소했다. 파견 검사들이 원소속청 복귀를 요청하면서 핵심 수사의 속도와 완결성에 일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검 지휘부는 파견 검사들의 요청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일반 수사와 달리 독립성·중립성을 부여받은 특검의 수사관들은 본인 동의와 소속 청의 파견 결정으로 오는데, 원소속청 복귀를 요구한 것은 본인 결정으로 특검에 합류한 행위에 반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항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