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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로 당근에서 산 홍삼…건기식 거래 시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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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승인 : 2025. 10. 03. 15:00

개인간 건기식 거래 올해 말까지
중고 거래 급증…규정 위반 1만3000건↑
식약처 “인증 마크·표시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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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라온 홍삼선물 세트 판매글./당근마켓 어플리케이션 화면 캡처
추석을 앞두고 중고거래 플랫폼에 건강기능식품 세트 등을 판매하는 글이 넘쳐나고 있다. 소비자는 정가 대신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판매자는 불필요한 물건을 처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거래가 활발하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자칫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법에 해당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일 당근과 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홍삼·녹용·유산균·영양제 등 각종 건기식 중고 거래 글이 도배되고 있다. 당근과 번개장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용한 건기식 개인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이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국민 불편을 고려해 '미개봉·소비기한 6개월 이상 남은 건기식'에 한해 일시적으로 온라인 중고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식약처가 허용한 건기식 중고거래 가능한 상품은 △미개봉 상품 △유통기한 6개월 이상 남은 상품 △제품명·건기식 도안 등 제품 표시가 된 상품 △해외 직구(직접 구매) 혹은 구매 대행이 아닌 상품 △보관 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 등에 한한다. 개인별 거래 가능 횟수도 연간 10회로 제한했고, 거래 금액은 누적 30만원 이하로 정했다.

문제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지난해부터 벌써 30억원 가량의 건기식이 유통됐으나, 거래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고 거래 플랫폼의 건기식 거래액은 총 33억58만원으로 집계됐다.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의 거래액은 각각 31억4542만원, 1억5516만원이었다.

이중 해당 기간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 건기식 중고거래 규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판매자는 총 1만3153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 위반사례는 △의약품 509건 △해외직구 463건 △개봉 1792건 △소비 기한 608건 △기타 8008건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건기식 구매 시 '영양·기능정보' 표시란에 있는 기능성 원료 및 기능성, 섭취량, 섭취 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등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건기식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만을 표시할 수 있고 제품별로 기능성이 다르므로 구매 전에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구매 목적에 맞는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내 건기식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식품안전→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 검색'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수입 건기식의 경우 수입식품 정보마루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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