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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이번 주 피의자 조사…尹 정부 인사 수사 막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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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10. 12. 12:32

비상계엄 알고도 국회 '미보고' 의혹
CCTV 선별 제출·위증 혐의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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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이번 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를 둘러싼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내란 특검팀은 향후 외환 수사에 집중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12일 내란 특검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 전 원장 소환 일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다음 주 중 출석하기로 협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는지, 헌법재판소(헌재)와 국회에서 위증했는지가 조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통보받고도 1시간 넘게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정보원법 15조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내란 특검팀 시각이다.

또 내란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국회에 국정원 폐쇄회로(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내란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헌재 탄핵심판과 국회 답변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대권 조치' 발언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부분도 주목하고 있다. 이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 대통령이 안가 회동에서 '비상한 조치'를 언급했다"고 증언했던 것과 상충된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주요 관련자 4명에 대한 처분을 이달 중 결정할 방침이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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