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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훈련비 착취한 김해 A학원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훈련비 일부 돌려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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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허균 기자

승인 : 2025. 10. 13. 14:59

훈련비와 노동력 착취 혐의로 경찰 수사받고 있어
노동부 미훈련 부분 금액 돌려줘야
A학원 "소명 다했다"
영진학원
베트남 산업 연수생들에게 훈련비 등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해 A산업 직업전문학교./ 허균 기자
고용노동부가 취업을 위해 한국으로 온 베트남 청년들에게 훈련비와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남 김해에 위치한 A산업 직업전문학교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A학교에 베트남 산업 연수생들에게 받은 훈련비 중 미훈련 부분 금액을 돌려주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또 A학원이 산업 연수생에게서 훈련비를 받은 후 학원 사정으로 훈련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10일 이내에 훈련비를 돌려줘야 하지만 지금까지 돌려주지 않았기에 과태료 처분도 내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A학원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외에 또 다른 행정 처분을 했다"며 "하지만 A학원이 이 부분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더 이상의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A학원이 법적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은 해외 산업 연수생 노동력 착취 부분이다. A학원은 용접 기술을 배워 취업을 하려는 꿈을 안고 기술연수생 신분으로 한국에 온 베트남 20대 청년들에게 기술은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전남 목포의 한 공장으로 보내 한 달간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베트남 기술연수생들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난 7월 여성가족부 산하 중앙 인신매매 등 피해자 권익 보호기관으로부터 노동력 착취로 인한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받아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한편 A학원은 노동부와 김해중부경찰서 등으로부터 해외 기술연수생 훈련비 착복, 연수생 노동력 착취, 직원 퇴직금 미지급, 자녀 불법 취업 등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학원 관계자는 "이미 소명할 부분은 다 했다"라며 "더 이상 답할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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