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임용은 능력에 따라야" 권고에 감사원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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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해 11월 18일 감사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차별 개선을 권고했으나 감사원이 지난 8월까지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13일 밝혔다.
안권위에 따르면 앞서 진정인 A 씨는 감사원이 5급 전입 대상자 모집에 있어서 5급 승진임용자를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임용에 관한 사항은 피진정기관 인사권자의 재량에 해당하며,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입직 경로 다양화, 전문성 제고를 위해 예외적으로 전입 대상을 5급 공채자로 한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제40조(승진)에 따라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르므로 같은 직렬의 5급 승진자와 5급 공채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같거나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5급 승진자와 5급 공채자 업무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같거나 비슷한 책임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5급 승진자를 전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승진자가 최초 임용될 당시 응시 직급이 낮다는 이유로 승진 이후까지 업무능력을 저평가해 전입 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는 '우수인력 확보' 목적에 부합하거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감사원에 5급 전입 지원 자격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지만 감사원이 권고 이행계획을 내지 않자 지난 8월 19일 감사원의 불수용을 공식 판단,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공표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