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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부동산시장 안정대책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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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5. 10. 15. 10:00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출 규제 강화…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
구윤철 부총리,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2)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제공=기획재정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최근 부동산시장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하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구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추겠다"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금리를 상향조정하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도 병행 추진한다. 그는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시기·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며, 연구용역, 관계부처 TF(테스크포스)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구 부총리는 "9.7 공급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격주로 점검하고, 특히 서울 선호지역 공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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