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재판·심리 내용 관여하는 거 전혀 아니다"
與 "대법원 판결 신뢰 잃으면 헌법정신 훼손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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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국감장에서 회의를 연 뒤,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2025도4597)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 건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재석 17명 중 10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반발했다. 추가 상정에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재판이라고 설명해야지, 사건 번호만으로 알 수 있냐"며 "재판에 관여해 이재명 무죄 재판을 만들어내라고 윽박지르는 건 폭력배와 똑같은 행동"이라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형식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서류로 국회에서 대법원 판결에 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삼권분립 기본을 허무는 이런 서면동의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추 위원장은 "서류제출 요구 목록을 보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재판과 심리 내용에 관여하는 게 전혀 아니다"고 반박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전원합의체에서 7만 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의 전산 기록을 제대로 봤는지 로그인 기록을 요구하는 건데, 윤석열·김건희를 아직도 보호하려고 법사위에 왔나"라고 말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이미 끝난 판결에 어떻게 개입하나"며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잃으면 사법부 독립, 공정한 재판, 헌법정신이 훼손되는 또 다른 사법 내란의 일종"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