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28일부터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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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간단보험대리점 판매상품 확대, 보험 민원처리 효율화, 보험사 자회사 업무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험사가 자회사를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업무가 추가됐다. 보험사는 장기투자성 자금을 공급해 장기임대주택사업의 규모·양질화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고, 자회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판매 상품도 확대된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에서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명칭을 바꿔,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해당 대리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와 등록 요건 등에 대한 정비가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산 중개·대업자가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거나 요양병원에서 낙상상해보험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민원처리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보험관련 민원 접수창구는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되고, 협회에서 민원처리 전담조직을 구성해 처리 결과를 공시하게 됐다. 이는 기존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 민원 중 보험민원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진행된 것이다.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 증진을 위한 보험업권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