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만을 위한 특혜성 조례’ 논란 속 본회의 통과
 | 용인특례시의회 전경 | 0 | | 용인특례시의회 전경/홍화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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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가 지방의회 최초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 조례'를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부 의원은 '의회만을 위한 특혜'라며 반대했지만, 본회의 표결 끝에 통과됐다.
이 조례의 골자는 의회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에게 심리상담비(최대 400만원)와 의료비(최대 500만원)를 지원하고,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제9대 용인시의회는 전반기와 후반기 각각 '시의원의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여성비하 발언'과 '또 다른 시의원의 동료 의원에 대한 성희롱 논란'으로 시의회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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