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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저서는 비영리·공익법인이 직면한 제도적 한계를 진단하고, 법·세제·운영 전반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박 교수는 이 책의 제6장 '공익법인의 지방세제 관련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집필했다. 저서를 통해 박 교수는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가 공익법인의 실제 활동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더해 △공익 활동 실적에 따른 차등 감면제도 도입 △지방세 감면의 법적 근거 명확화 △사회적 가치 창출 지표 반영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현행 법 제도는 다양한 공익법인들을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맞추듯 획일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며 "공익활동의 실질적 성과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는 유연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