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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쉬워지고, 범죄 차단은 빨라집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을 공유했다.
이 위원장은 해당 글에서 "국무회의에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불법 사금융 사례를 제시하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문턱을 낮추고, 불법 전화번호 차단 속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연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규정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이 위원장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했거나 의심 사례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달라"며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연락처를 안내하고 정부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6일 공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