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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영등포경찰서장·수사과장 고발…직권남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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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5. 11. 05. 14:39

입장 밝히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직 수사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5일 서울남부지검에 서울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2과장 등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신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27일 3차 소환조사는 전혀 필요 없는 조사였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성명불상의 공범'도 포함됐는데 수사를 지휘하고 보고받은 서울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겨냥한 것이라는 게 이 전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또 지난달 경찰이 자신을 체포하며 근거로 삼은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도 6개월이 아닌 10년이라며 고발을 통해 사실 여부를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일 이 전 위원장의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이 전 위원장 측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며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후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져 석방됐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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