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AI워싱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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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5∼7월 7개 주요 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인 가전·전자제품을 조사한 결과, 총 20건의 AI워싱 의심사례를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AI워싱은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거나 수준이 미미함에도 제품이나 서비스에 'AI 기능'을 내세워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대부분 단순 센서 기술만 적용된 제품임에도 'AI 냉풍기', '인공지능 제습기' 등으로 과장 광고한 사례였다.
실제 사례로는 온도 센서로 풍량을 자동 조절하는 냉풍기를 'AI 기능 탑재'로 홍보하거나, 습도 센서 기반 자동 제습 기능을 '인공지능 기능'으로 표기한 경우가 포함됐다. 이들 제품은 사업자 소명을 거쳐 '자동 온도 조절' 등으로 수정되거나 관련 문구가 삭제됐다.
일부 제품은 AI 기능의 작동 조건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세탁물 양이 적을 때만 작동하는 'AI 세탁모드'의 제한사항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 혼란을 초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AI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I를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 3000명 중 절반 이상(57.9%)이 일반 제품보다 비싸더라도 AI 기능이 적용된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평균적으로 20.9%의 추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도 나왔다.
다만 소비자의 67.1%는 "AI 기술이 실제로 적용된 제품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응답해, 허위·과장 광고로부터의 보호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중 '인공지능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소비자원과 협력해 주요 제품군별 AI워싱 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