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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국가가 미래 교육 혁신이라는 정책 로드맵에 따라 초·중등교육법령에 근거해 민간의 대규모 투자를 적극 유도해 AI 디지털교과서(AIDT)를 도입하고, 2025학년도 1학기에 각급 학교에서를 AIDT를 교과서로 활용했다.
그러나 2025학년도 2학기가 임박한 시점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어떤 유예기 간이나 보상 조치도 없이 AIDT의 교과서 지위를 소급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첫 번째로, 개정 전 초·중등교육법령 조항과 국가의 교육정책에 따라 AIDT를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입한 AIDT 발행사들과 보조출원사들의 영업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해 생존을 위협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 기회를 박탈해 헌법상 보장된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는 특수교육대상자와 이주배경학생 등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 교육평등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헌법이 지향하는 실질적 평등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교사의 수업권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청구인들은 기본권 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으로 AIDT 교과서 지위를 회복해 기존 공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별 학생의 다양한 필요와 속도에 맞춘 교육으로 헌법 제31조에도 나와 있는 '모든 학생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를 구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