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자 전원 항소·檢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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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고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5명에 대한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
형사3부는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로,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배당받은 재판부이기도 하다. 해당 항소심은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기일이 추정(추후지정)된 이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해 벌인 일련의 부패범죄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에겐 추징금 428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는 벌금 4억원과 8억1000만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공사 실무를 맡았던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원이 선고됐다.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전부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들 모두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형소소송법에 의거해 1심 선고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를 다투거나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 없게 됐다. 수천억원대의 부당이득 환수 역시 불가능해졌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얻고,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이 대통령 역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준 혐의로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아왔다. 현재 이 재판 역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84조에 따라 정지된 상태다.
한편 이번 1심 선고 이후 검찰 내부망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고, 법무부가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 등이 불거졌다. 또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