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들 "납득 어려워" 집단 행동
검찰 내부선 수뇌부 사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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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대검)에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라'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다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 혐의 등 무죄 판단이 나온 법리적 쟁점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정 장관이 책임을 회피하며 공을 대검에 넘겼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한 부장검사는 "정 장관이 초기에는 검찰과 정부의 입장을 조율하려는 합리적인 이미지를 보였지만, 실제로는 권력의 방향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며 "법무부가 법과 원칙을 수호하는 것이 아닌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들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 대행의 설명에는 항소 포기의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검 수뇌부를 향한 일선 검사장들의 공개적인 집단행동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대한민국 법체계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무분별하게 사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수사지휘권 행사는 서면 통지를 거치는 공식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 장관의 발언이 단순 구두 의견 전달에 그쳤다면 오히려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식 절차 없이 재판이나 검찰 업무에 개입했다면 이는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수사지휘권은 행사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남용을 막기 위한 견제 장치에 가깝다"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정치인 출신일 경우 정권의 이해와 무관하다는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지키기 위해선 장관직에서 정치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정권의 이익이 걸린 사건에 장관이 개입하는 순간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검찰개혁의 명분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