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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백 대표에 대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자 2명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 '덮죽' 제품에 베트남산 재료가 사용됐지만 광고에는 '국내산', '자연산' 등의 문구를 사용한 의혹으로 고발됐다.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에서 판매 중인 고구마빵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9월 백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5시간 정도 조사했다.
경찰은 지역 축제에서 산업용 금속으로 제작된 조리 기구를 사용하면서 식품용으로 오인하게 하고 사과주스를 농약통 분무기에 담아 고기에 살포했다며 백 대표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4건과 관련해 혐의없음 취지로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했다.
다만 덮죽 제품 자연산 표기 위반과 빽다방 우리농산물 원산지 미표기 등 혐의를 받는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자 2명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